소지품에 관하여

차내에 반입 가능한 수하물은 아래와 같습니다.
그물 선반 위 또는 좌석 아래에 들어가지 않는 규정 초과 물품, 길이 1m를 초과하는 물건, 차내 통로 또는 출입구를 가로막을 우려가 있는 물건, 그리고 다른 승객에게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은 반입하실 수 없습니다.

무료 소지품

  • 세 변의 최대 합이 250cm 이내이며 중량이 30kg 이내인 물건을 무료로 2개까지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길이 2m를 초과하는 물건은 반입하실 수 없습니다.
  • 전항에 규정된 제한 사항에 포함되어도 자전거 및 서핑 보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무료로 차내에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.
 ※ 자전거는, 해체하여 전용 가방에 수납한 경우, 또는 접이식 자전거를 접어서 전용 가방에 수납한 경우.
 ※ 서핑 보드는 전용 가방에 수납한 경우.
  • 맹인견 및 신체 장애인 보조견. (맹인견은 하네스를 착용시키고 맹인견 사용자증을 소지하셔야 합니다. 신체 장애인 보조견은 규정된 표시 및 신체 장애인 보조견 인정서가 필요합니다.)

유료 소지품

보통 소지품 요금: 1회 승차 시마다 1개당 280엔

  • 강아지, 고양이 또는 이와 유사한 소동물(맹수 및 뱀류 제외)로서 전용 케이지에 넣었으며, 또한 다른 여객에 대해 위험이나 폐를 끼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.
  • 케이지에 넣은 총중량이 10kg 이내인 것.